당사는 지정폐기물을 정제 및 연료화하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로는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등이 있고 아래와 같이 재활용공정을 거처 정제유기용제 및 재생연료유를 생산·판매하여 기업이윤 창출은 물론, 정부 자원순환정책에도 부합하는 선순환 환경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 세부분류 | 분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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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04-01-00 | |
그 밖의 폐유기용제 | 04-02-00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유성페인트 | 05-01-00 | |
폐유 | 폐광물유 |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 06-01-01 |
폐연마유ㆍ비수용성폐절삭유ㆍ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 06-01-02 | ||
폐기계유ㆍ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 06-01-03 | ||
폐연료유 | 06-01-04 | ||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ㆍ그리스(grease)ㆍ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06-01-99 | ||
폐동식물유 | 폐동식물유 | 06-02-00 | |
그 밖의 폐유 | 그 밖의 폐유 | 06-03-00 |